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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동
2019 / 세무와 회계연구
본 연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국세기본법 해석상 납세의무가 소득 지급 시점에 확정되므로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또한, 원천징수 관련 법률관계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 및 관련 제도의 정합성 있는 운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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