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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 뒤기는 주권 개념을 부정하고 공역무 개념을 공법의 근본 개념으로 제시하며 현대 공법의 지평을 열었다. 그는 객관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법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했으며, 공역무 개념을 통해 국가 또는 행정의 사회적 연대 실현 의무를 강조했다. 그의 이론은 법치행정, 사회적 약자 보호, 행정 통제, 국가배상책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문적 영감을 제공한다.
레옹 뒤기 (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L'État, le droit objectif et la loi positive
Hegel : droit, histoire, société.
La doctrine du droit de 1812
C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미개 사회의 범죄와 관습
C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자본주의와 행정법.
Rousseau et le Contrat social
정부의 재발견: 공공성과 공동성 사이에서
Léon Duguit : de la sociologie & du droit
Das Verhältnis von Völkerrecht und Landesrecht : eine kritische Betrachtung alter und neuer Lehr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Europäischen Menchenrechtskonvention
헌법학입문
The Idea of justice
The Idea of justice
정의의 아이디어
정의의 아이디어
유럽헌법연구
전훈토지공법연구
전주열헌법학연구
김충희유럽헌법연구
김충희Revue Française d'Histoire des Idées Politiques
Travers, EmericRevue Française d'Histoire des Idées Politiques
Public Law
Yoonyoung Chang행정법연구
강지은행정법연구
이현수Revue interdisciplinaire d'études juridiques
Herrera, Carlos Miguel강원법학
Spyridon Flogaitis정부학연구
이문수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économique
Boccon-Gibod, ThomasAJIL Unbound
Benvenisti, E행정판례연구
전훈L’Année sociologique (1940/1948-)
BOSVIEUX-ONYEKWELU, Charles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Stirn, Bernard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Claassen R.J.G.(.L'Année sociologique
Bosvieux-Onyekwelu, CharlesEurop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and Governance
van den Berge, L.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근대 자유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개념들—국민국가, 노동과 분업, 시장과 자유계약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질서의 창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대 정치사회 고전 이론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우선 근대 자유인의 도입과 더불어 발생하는 긴장으로서 권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권위 종류에 대해 분석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근대 생산과 노동을 둘러싼 근대적 질서의 수립을 둘러싼 여러 긴장과 제도의 재구성 원리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분업을 둘러싼 자유주의—내부의 다양한 주장들까지 포함하여—를 시작으로 그 대안적 이론가들로서 맑스, 듀르껭, 베버, 아렌트 등의 주요 저작을 분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 역사적 측면에서도 국가와 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해석들을 살펴볼 것이다. 각 고전적 패러다임들의 논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궁극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기본 가정에서 결론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연역법을 체계적으로 구사하여 거시적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탐구한다. 개인이 절차적 합리성에 따라 사회 및 집단내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및 결정행위에 대한 재고찰, 공공재 분석과 개인 효용의 집계를 다루는 사회후생함수 문제, 선거, 투표 등의 정치참여활동 분석, 집단행위의 문제 등을 다룬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크게 7가지이다. 즉 국가의 권위와 개인, 자유, 경제적 평등, 사회정의, 관용, 정치적 복종, 민주 시민의 의무와 덕목이 그것이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교양 / 학사
이 교과목은 가치다원적 사회에서 도덕적 불일치에 직면하여 우리가 합리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도덕적 추론을 교육한다. 이 교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현실의 도덕적 문제에 부딪히거나 도덕적 불일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어떤 도덕적 요소를 고려하고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안내하며, 현실의 도덕적 이슈에 관한 토론을 통해 그 과정을 체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덕적 사고의 특징, 주관주의적, 상대주의적 도덕에 대한 대응, 기본적인 도덕이론과 도덕원칙, 논증의 종류와 분석과 평가, 전략적 문제해결에 대조되는 것으로서의 도덕적 문제해결, 여러 현실 속의 도덕적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우리 사회 공공 조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특징과 목표, 공론장과 민주주의, 공공 조직과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공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공론장의 이론적 배경과 현실, 정부 소통과 시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민주주의에 갖는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조직 내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효과를 살펴보고, 조직내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문화, 리더십, 조직 성과 등의 관계를 알아본다. 또한 조직의 위기관리 이론과 효과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험과 위기에 대한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이론적, 전략적 쟁점들을 논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공연예술 전반은 노동과 제의에 그 기원을 두면서 공동체적 성격을 지녀왔던바, 특히 근대 이후에는 한편으로는 자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전반과 변증법적 관계를 유지,강화해왔으므로 예술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명과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해진 문화정책 및 예술행정에 대한 문화경제학적 요구에 대한 부응을 시도한다.전선 / 학사
영미 문학이론을 비롯한 현대 비평이론의 다양한 흐름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다. 특정한 비평이론에 집중하기보다 신비평에서부터 시작되는 비평이론의 역사를 개괄하거나 문학작품의 해석과 이해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비평이론들을 섭렵한다.전선 / 대학원
법사회학이 사회현실의 맥락에서 법의 기능과 과제를 찾아내고 (사회속의 법), 역으로 법에 녹아있는 사회 인식(법속의 사회)을 해독하는 능력을 함양한다고 할 때, 법사회학적 사고방식은 연구자 뿐 아니라 실무 법률가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본 강좌는 법 해석과 법 제정에 있어서 법을 살아 있게 만들고, 동시에 살아있는 법을 찾게 할 수 있는 법학 방법으로서의 법사회학의 사유방식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는 법과 사회(역사적 현실)의 역동성을 다룰 수 있는 이론·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연구사를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에밀 뒤르켕의 규범론, 에어리히의 살아있는 법(living law), 하버마스 등의 법화(legalization)의 문제, 법현실주의, 비판법학,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식민주의 등의 흐름이 될 것이고,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에 관해서는 전통과 관습법의 문제, 식민주의의 영향, 법인식 연구, 경험주의 조사 태도, 민주화 속에서의 법의 역할 등이 포함될 것이다. 각각의 주제에서 법(혹은 법률가가)이 어떻게 사회 갈등을 감소하고 진실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본 강좌는 법이론, 법사학 등과 관련성을 가지고, 나아가 사회이론이나 문화연구와도 연결되는 학제적 강의라 할 수 있다. 강의는 세미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