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본시장법의 약한 규제(신고제)로 인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공식 투자자문업과 같은 등록제로 전환하고, 투자자문 기능도 고려하여 신고제 유사투자자문업을 존치시키는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제안한다. 등록제 도입 시 영업 명칭, 영업 단위, 최저자기자본, 자격 요건, 이해상충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