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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패션잡화 분야의 공정한 상관행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 대법원 2017다217847 판결(‘에르메스 눈알가방’ 사건)의 검토 -

저자
전정환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대법원은 ‘에르메스 눈알가방’ 사건에서 타인의 상품표지에 스스로 창작한 도안을 부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신생 브랜드가 기존 거래 관행을 우회하여 인지도를 얻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판단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명품 패션잡화 분야의 경쟁 유형 평가 시에는 ‘전체적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품 소비자들의 구매 과정과 소비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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