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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계약법전의 미쉬파팀과 데바림의 구성을 통해 가난한 자 보호를 위한 신학적 작업의 결과를 규명한다. 기존 연구가 단언법을 윤리적 규정으로 축소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단언법에 나타나는 사회보호규범들을 “규범중의 규범”으로 재해석한다. 계약법전은 판례법과 정책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특히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이중적 구조를 갖는다.
Laws in the Bible and in early rabbinic collections : the legal legacy of the ancient Near East Samuel Greengus.
The spirit of biblical law
Loving justice, living shakespeare
The Jews in the legal sources of the early Middle Ages
The Bible and the 'holy poor' : from the Tanakh to Les Misérables
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
기독교와 정의 = 하나님은 공평한가? 기독교는 정의로운 종교인가?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 나라
Does the law morally bind the poor? or, What good's the Constitution when you can't afford a loaf of bread?
Poor relief in England, 1350-1600
Rashi : a portrait
교회와 법률 =
Biblical law : being a text of the statutes, ordinances, and judgments established in the Holy Bible-- with many allusions to secular laws : ancient, medieval, and modern-- documented to the Scriptures, judicial decisions, and legal literature
Scripture and law in the Dead Sea scrolls
Reading Leviticus : a conversation with Mary Douglas
호모 레지스탕스 :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Reading law as narrative : a study in the casuistic laws of the Pentateuch
God, justice, and society : aspects of law and legality in the Bible
Luke and the law
성경원문연구
양인철기독교사회윤리
이사야Review & Expositor
Fook-Kong Wong성경원문연구
유연희IN DIE SKRIFLIG-IN LUCE VERBI
Martin, Lee RoyHarvard Theological Review
Gvaryahu A.Harvard Theological Review
Amit Gvaryahu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Jiang, Shawn신학사상
박기형Verbum et Ecclesia
Eze V.U.신학사상
최정철법학논총
김회권교회와 사회복지
이현심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Discourse
Levinson, B.M.신학과 선교
소형근성경과 신학
김정원Vetus Testamentum
Darabi Y.Canon&Culture(캐논앤컬처)
강은희교회와 사회복지
이현심구약논단
조한근전선 / 대학원
미국사법은 영국의 보통법에서 유래하여 200여년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로 자리잡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그러하다. 이 강좌는 특히 미국통일상법전(UCC)에 규정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이 강좌는 수강생들이 여러 주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비교법에 관한 이 과목은 비교법에 관한 방법 및 개념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세계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서 그들만의 특징적인 요소와 내부 관계를 가지는 다른 법의 전통 및 체제를 연구하고 비교합니다. 특히, 다양한 법적 전통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시각, 법률 제도의 구조뿐만 아니라 법의 권위 및 역할, 그리고 법의 집행(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방법론과 이념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한 뒤, 한편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관습법, 자연법, 법전 편찬, 입헌 문화, 법의 준용과 같은 주제, 한편으로는 사법제도, 법학교육 및 법조윤리를 포함하는 사법 및 공법에 공통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법률 체제를 비교 대조할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의 경제적 분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경제학을 다룬다. 법이 경제학적 이론에 의해 어떻게 분석, 해체,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비중있게 분석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되는 각국의 사법체계를 사안별,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일선 / 학사
본 강좌는 서양 제국의 다양한 식민지들에서 법이 통제, 저항, 및 정당화의 기제로 사용되어 온 역사를 다룬다. 강좌의 주목적은 추상적 법 관념이나 기술적 법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례들 속에서 식민자, 정착민, 원주민, 예속노동자, 제국관료, 법률가, 지식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변화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사례들을 탐구함으로써 다루게 될 구체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재산과 노동에 대한 법은 식민 정복, 수탈, 착취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형법은 정당한 폭력에 대한 상충하는 시각들과 어떻게 뒤얽혔는가? 법은 식민 통치와 사회적 통제를 위한 기제로서 어떻게 기능했는가? 식민지 법원들을 무대로 다원적인 법 관념과 관습들이 서로 어떻게 갈등하고 타협하였나? 원주민, 식민지민, 노예들은 서양의 법제를 어떻게 우회하거나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변용하였는가? 근대적 법 지식의 축적은 문명/야만 관념 및 인종 정체성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서양의 권리 의식, 헌정주의, 법치 관념은 어떤 역사적 과정과 권력 관계를 통해 범인류적 가치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는가?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영국사법에 특유한 제도들을 깊이 있게 검토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랜 기간동안 판례법으로 형성되어 여러 가지의 제도들, 특히 계약법상의 컨디션과 워런티에 관한 제도를 상세하게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좌이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노동보호법을 연구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별히 최근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연구 등에 대해 관련 이론들과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조세 판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일선 / 학사
고전이 던지고 답하고 있는 질문들은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고전 텍스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과 상상의 풍요로운 원천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 강의는 짐멜의『돈의 철학』, 브로델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푸코의 『감시와 처벌』, 타르드의 『사회법칙』,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부르디외의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등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사회학, 사회사상, 사회이론의 중요한 텍스트 한 권을 선정해 강독함으로써, 그 고전에 담긴 사유와 체험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과 아울러 통찰, 상상, 탐구의 힘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괌고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법제가 한국 사회에 접목되는 시기에 집중하여 그 변화를 연구한다. 일제시대 전부터 나타난 서양법의 영향과 일제시대를 통해 분격적으로 소개된 법제의 수용을 살피고 현대에 있어서 이들의 의미를 제조명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중세사회부터 현대 자본주의 시기까지 사회복지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발달사적 이해를 높히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중세사회의 구빈법, 사회보험의 태동, 복지국가의 형성 및 변천과정을 다룬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를 근대이전의 사회복지와 근대이후의 사회복지로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유럽 대륙에서의 로마법의 제1,2차 계수와 각 민족 관습법의 영향 그리고 교회법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대륙의 사법의 발전과 정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근대 대륙법의 민사법 체계와 법전화(codification)의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로마 이후 서양의 법과 법학의 발전과정을 특히 제도사적인 측면과 법학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추적한다. 다양한 법원층과 법질서, 다양한 민족 및 국가들의 법발전상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과 법학에 대한 역사적 비교의 시각과 안목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둔다교양 / 학사
사회현실의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방법논쟁에 관한 사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회인식의 이론정립에 있어서의 경험적, 분석적 방법의 타당성과 그 한계를 설명하며, 해석학과 변증법의 과학적인 성격을 밝힘으로써 이것들의 사회인식론으로서의 효용성을 연구하는 한편,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구조를 현대철학의 제이론을 통해 조명하여 인간의 공존재성의 특징을 규명한다.전선 / 대학원
西洋法文化史는 종래 서양법제사, 근세사법사, 근세공법사 등을 통합한 강좌로 개설된 것이다. 우리 법은 유럽 대륙법을 계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법의 발전과정과 그 법문화의 특징들에 대한 피상적 차원을 넘어서는 깊이의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이 강좌는 로마 멸망 후 서양이 법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온 과정을 다양한 법문화 요소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역사적 발전 동인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동서문화의 만남이 아직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촉되고 있는 우리 법문화의 이해를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수업목표가 있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