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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조례의 법적 위상과 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자치입법의 본질적 변화 여부를 분석한다. 조례는 행정입법과 구분되는 자주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법률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 분배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위입법은 자치입법의 핵심 기능을 제약하는 경우 위법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은 공법상 계약으로서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한다.
지방자치법연구
김성배국가법연구
최우용지방자치법연구
문상덕지방자치법연구
이혜영지방자치법연구
최환용지방자치법연구
임현지방자치법연구
김수연지방자치법연구
오준근지방자치법연구
조성규공법학연구
김현태지방자치법연구
김은주지방자치법연구
오준근헌법학연구
정주백지방자치법연구
김수연법학논총
한승훈유럽헌법연구
강현철지방자치법연구
최승원지방자치법연구
김동건지방자치법연구
최승원지방자치법연구
조성규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과 행정의 관계를 고찰하고 행정법 관계의 특징, 기본원리, 행정입법, 공법상의 계약, 행정행위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 행정통제, 행정벌, 행정구제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행정법 전반에서의 중요 쟁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연습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행정현상의 이면에 있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법률들과 그에 대한 이론들을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및 그 밖에 행정심판, 소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강좌는 행정법 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 등 행정법 전반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법치행정, 행정법의 일반원리, 인ㆍ허가 등 행정작용, 국가계약,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법 전 분야의 중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해당 이론과 관련 있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연구한 후, 응용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당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학과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5급 공채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 3회에 걸쳐 특강 형식으로 개설된 바 있습니다[2021년 1학기 특강(행정쟁송법), 2022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습), 2023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구)].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개별행정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행정판례들을 통해 행정법학의 ㅇ녀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행정법 이론이 현실의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요오디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필 / 학사
건축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관련제법, 건축사법, 전문용역과 관련된 규약, 설계사무실 등 개업 등에 관한 법을 인지하며 전반적인 법률적 사항과 이에 따른 건축사의 법적 책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공중보건과 공공의 안전 및 복지, 재산권, 건축법규, 장애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고려한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정들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의의 목표는 행정법일반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법률가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령의 해석·비판 능력과 법질서 전체 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조직,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절차, 행정강제, 행정제재, 행정구제 등의 주제로 구성된다. 실정법과 판례를 소재로 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전선 / 대학원
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리적 규범원칙을 탐구하고 교육제도의 운영의 실제를 규정하는 법규의 체계와 그 내재하는 원칙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 지역, 국토에 관한 제반 공간계획 및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강의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제정된 계획관련 법체계와 그것이 집행되는 행정체제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요건을 습득한다. 개별법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개별법 간의 관계를 공간환경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정치적 여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계획법제도의 발전과정을 함께 살핌으로써 계획활동의 법적, 행정적 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계획법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