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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물권이나 채권의 변동과 권리의 구제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먼저 물권 등 권리의 개념,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다루고, 민법상 대표적 권리구제법리인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체계적 파악 및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제도로서의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제도, 행정쟁송제도로서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를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근대 자유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개념들—국민국가, 노동과 분업, 시장과 자유계약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질서의 창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대 정치사회 고전 이론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우선 근대 자유인의 도입과 더불어 발생하는 긴장으로서 권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권위 종류에 대해 분석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근대 생산과 노동을 둘러싼 근대적 질서의 수립을 둘러싼 여러 긴장과 제도의 재구성 원리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분업을 둘러싼 자유주의—내부의 다양한 주장들까지 포함하여—를 시작으로 그 대안적 이론가들로서 맑스, 듀르껭, 베버, 아렌트 등의 주요 저작을 분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 역사적 측면에서도 국가와 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해석들을 살펴볼 것이다. 각 고전적 패러다임들의 논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행정법 전반에서의 중요 쟁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연습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행정현상의 이면에 있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법률들과 그에 대한 이론들을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및 그 밖에 행정심판, 소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강좌는 행정법 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 등 행정법 전반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법치행정, 행정법의 일반원리, 인ㆍ허가 등 행정작용, 국가계약,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법 전 분야의 중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해당 이론과 관련 있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연구한 후, 응용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당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학과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5급 공채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 3회에 걸쳐 특강 형식으로 개설된 바 있습니다[2021년 1학기 특강(행정쟁송법), 2022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습), 2023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구)].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민사집행법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 강제집행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강제집행 분야의 주요 판례를 선정하여 평석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였는지를 당대인들의 일상과 문화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비교사 수업이다. 추상적인 법리와 공식적인 법제 중심으로 법의 역사를 추적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당대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표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법 문화를 토지 소유, 혼인과 이혼, 노비/노예제, 유기아 구제, 묘지/공유지 분쟁 등 특정 사안별로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과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였으며, 법적인 권위와 질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름의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노정한 법 역사의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해 내고,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법의 '근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당대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필 / 대학원
이 강의의 목표는 행정법일반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법률가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령의 해석·비판 능력과 법질서 전체 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조직,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절차, 행정강제, 행정제재, 행정구제 등의 주제로 구성된다. 실정법과 판례를 소재로 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우리 민사소송 제도를 다른 나라의 민사소송제도와 비교연구하거나 민사소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소송제도와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표임. 세계 주요 법권(독일법권, 영미법권, 프랑스법권, 동양권, 이슬람권, 북한)의 민사소송제도와 우리 민사소송제도를 비교 연구하거나, 민사소송법과 인접한 다른 법분야(행정소송, 특허소송, 가사소송)와 민사소송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강독 또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치학의 새로운 이론들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심화 강좌이다. 담당 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들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