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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물권법 분야 민사판례 경향과 흐름을 분석한다. 2010년대 대법원 판례는 기존 판례법리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취득시효, 명의신탁 등에서 법리 빈틈을 채우거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시도를 보였다. 특히 재산권 행사 조율 문제, 물권 침해에 대한 부당이득법적 교정 시도, 담보물권자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물권법
Contemporary property
民法演習
Property rights : rights and liberties under the law
물권법
Droit administratif des biens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民法論集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
물권법 사례연습
物權法 : 이론·사례·판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
Contemporary property
Rights and private law
권리의 보전과 담보 : 민법 III
The principle of numerus clausus in European property law
수법(水法)연구.
물권법 =
The Oxford handbook of the new private law
민사판례연구
강승준Law. Journal of the Higher School of Economics
Tikhon Podshivalov长春市委党校学报 / Journal of the Party School of CPC of Changchun Municipal Committee
马培瑜인권과 정의
오지용안암법학
현소혜민사판례연구
최문수법학연구
황태윤인권과 정의
박홍래인권과 정의
윤철홍한국공안행정학회보
황정익법학연구
신봉근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孙萌토지법학
沈萍; 涂萌민사집행법연구
유제민湖北成人教育学院学报 / Journal of Hubei Adult Education Institute
董灵娟; Dong Lingjuan商洛学院学报 / Journal of Shangluo University
王丽美; WANG Li-mei법학연구
김민지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闻雅European Journal of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Elena IFTIME; Iulian VAGNER산업재산권
계승균전선 / 대학원
물권변동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권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학사과정에서 배운 물권법을 심화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주제별로 분담하여 연구한 후 발표와 토론을 거치는 세미나 형식의 강좌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물권이나 채권의 변동과 권리의 구제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먼저 물권 등 권리의 개념,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다루고, 민법상 대표적 권리구제법리인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일선 / 학사
본 강좌는 서양 제국의 다양한 식민지들에서 법이 통제, 저항, 및 정당화의 기제로 사용되어 온 역사를 다룬다. 강좌의 주목적은 추상적 법 관념이나 기술적 법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례들 속에서 식민자, 정착민, 원주민, 예속노동자, 제국관료, 법률가, 지식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변화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사례들을 탐구함으로써 다루게 될 구체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재산과 노동에 대한 법은 식민 정복, 수탈, 착취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형법은 정당한 폭력에 대한 상충하는 시각들과 어떻게 뒤얽혔는가? 법은 식민 통치와 사회적 통제를 위한 기제로서 어떻게 기능했는가? 식민지 법원들을 무대로 다원적인 법 관념과 관습들이 서로 어떻게 갈등하고 타협하였나? 원주민, 식민지민, 노예들은 서양의 법제를 어떻게 우회하거나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변용하였는가? 근대적 법 지식의 축적은 문명/야만 관념 및 인종 정체성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서양의 권리 의식, 헌정주의, 법치 관념은 어떤 역사적 과정과 권력 관계를 통해 범인류적 가치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는가?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관계 법률 영역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적용되거나 작동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영역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범들이 적극 모색,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과목에서는 현재 새로운 발전 동향을 보이고 있는 국제관계 분야의 최신 쟁점을 선별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입체적, 통섭적 접근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졸업 후 법률 실무를 현실적/문제해결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공간법, 국제투자분쟁해결, 국제투자실무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와 현행법상 각종 논점을 판례중심으로 다루고 그에 더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칙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문제를 다룬다. 그에 더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존재근거 및 상호관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판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고정적인 판단기준보다는 계속하여 미묘한 경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사회보장법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였는지를 당대인들의 일상과 문화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비교사 수업이다. 추상적인 법리와 공식적인 법제 중심으로 법의 역사를 추적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당대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표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법 문화를 토지 소유, 혼인과 이혼, 노비/노예제, 유기아 구제, 묘지/공유지 분쟁 등 특정 사안별로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과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였으며, 법적인 권위와 질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름의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노정한 법 역사의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해 내고,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법의 '근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당대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민사법의 여러 쟁점과 이론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에는 현대계약법과 불법행위법 이외에 정보사법(情報私法), 부동산사법, 소비자법, 담보법, 재산법판례연구, 가족법판례연구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물권변동, 부동산등기,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 특수분야로 세분화한 후 소 주제별로 나누어서 수강생이 이를 연구하여 발표하는 세미나형식의 강좌이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