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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실질적인 입법권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현행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비판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방자치와 세계화
立法實務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 뭉쳐야 산다
법제이력 조사 연구.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자치헌법 만들기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 = 국회 입법절차 가이드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자치와 통치 : 일본 지방자치에서의 구역 문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교부금 제도의 개선 방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법 =
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지방자치론 =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 제안합니다 : 지역에서 시작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
Divided sovereignty :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limits of state authority
헌법과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를 위한 권력·제도·심성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연구
이혜영GRI연구논총
문원식; 박형규; 홍수동경희법학
오준근지방자치법연구
노기현공법연구
이광윤; 정다운유럽헌법연구
허진성지방자치법연구
오준근국가법연구
조성규공법학연구
전훈지방자치법연구
김남철지방자치법연구
김성배경희법학
오준근미국헌법연구
김민호, 조용기성균관법학
홍수동비교법연구
고인석지방자치법연구
권경선공법학연구
김명식지방자치법연구
정준현지방자치법연구
조성규지방자치법연구
문상덕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론을 학습하고, 공공부조 관련 규정의 적용실태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 지역, 국토에 관한 제반 공간계획 및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강의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제정된 계획관련 법체계와 그것이 집행되는 행정체제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요건을 습득한다. 개별법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개별법 간의 관계를 공간환경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정치적 여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계획법제도의 발전과정을 함께 살핌으로써 계획활동의 법적, 행정적 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계획법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헌법은 국가 권력의 구조와 작동 전반을 규정한 기본법으로서, 이에 대한 지식은 한국 정부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헌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확대, 심화하게 될 것이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및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강 그리고 정치제도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구성원리 및 형태, 국가기능과 국가권력,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개별기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제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행정 민주화의 필수요소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정치의 제 이론,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방법,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직자의 대응방안, 참여환경의 조성, 권력구조와 참여와의 관계, 시민정치, 전자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섭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