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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화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판결의 합리성을 탐구한다. 현대 소송의 증가와 함께 재판이 정의와 권리에 대한 원리적 논의의 장으로서 중요해짐에 따라, 재판의 기능이 분쟁 해결을 넘어 정책 형성과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법적 논의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적 합리성 및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Justice and injustice in law and legal theory
Constitutionalism and legal reasoning : a new paradigm for the concept of law
Past and present interactions in legal reasoning and logic
Legal reasoning and legal theory
On the philosophy of precedent : proceedings of the 24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hilosophy of Law and Social Philosophy, Beijing, 2009. Volume 3
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mocratized
Rhetoric and the rule of law : a theory of legal reasoning
언어권력으로서 사법권과 헌법
Constitutional law
Pragmatics and law : pract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Legal theory and the humanities
Jurisprudence for a free society : studies in law, science, and policy
The right to life and the value of life : orientations in law, politics and ethics
The Principle of Legality: A Moral Theory (Oxford Legal Philosophy)
The morality of conflict : reasonable disagreement and the law
형사소송법연구.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 : essays in legisprudence
법학논총
이정원法學論文集
오민용법학논총
박강우Res Publica
Spielthenner, G.北京化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Chemical Technology (Social Sciences Edition)
迟大奎; Chi DakuiINTERNATIONAL NEGOTIATION-A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Welch, David A.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Belloni, P.; Jaspaert, E.; De Vocht, D.Jurisprudence
Federico PicinaliJournal of Korean Law
박은정New Mexico Law Review
Sosnov, LeonardActa Juridica Hungarica
Maczonkai, Mihály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Amorim L.J.B.강원법학
변종필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Gilabert, P.Topoi
Niu, Z.; Xiong, M.Problems of legality
Tetiana TsuvinaInternational Journal of Procedural Law
Neil AndrewsAdvocates' Quarterly
Acharya, NayhaProblems of legality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Krebs, Shiri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전선 / 대학원
법사회학이 사회현실의 맥락에서 법의 기능과 과제를 찾아내고 (사회속의 법), 역으로 법에 녹아있는 사회 인식(법속의 사회)을 해독하는 능력을 함양한다고 할 때, 법사회학적 사고방식은 연구자 뿐 아니라 실무 법률가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본 강좌는 법 해석과 법 제정에 있어서 법을 살아 있게 만들고, 동시에 살아있는 법을 찾게 할 수 있는 법학 방법으로서의 법사회학의 사유방식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는 법과 사회(역사적 현실)의 역동성을 다룰 수 있는 이론·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연구사를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에밀 뒤르켕의 규범론, 에어리히의 살아있는 법(living law), 하버마스 등의 법화(legalization)의 문제, 법현실주의, 비판법학,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식민주의 등의 흐름이 될 것이고,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에 관해서는 전통과 관습법의 문제, 식민주의의 영향, 법인식 연구, 경험주의 조사 태도, 민주화 속에서의 법의 역할 등이 포함될 것이다. 각각의 주제에서 법(혹은 법률가가)이 어떻게 사회 갈등을 감소하고 진실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본 강좌는 법이론, 법사학 등과 관련성을 가지고, 나아가 사회이론이나 문화연구와도 연결되는 학제적 강의라 할 수 있다. 강의는 세미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법도그마틱의 성립과 적용의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적인 인식과 실천의 괴리문제를 다룬다. 다양한 주제의 선택에 따라 실정법의 해석에 있어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법이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나아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법에 제도화된 ‘여성’의 지위를 규명하고 젠더간 정의(正義)를 법제화할 수 있는 논리와 기준을 계발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의 불평등, 차이 인식을 다룰 수 있는 법여성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다룰 것이다. 둘째, 법여성학적 관점으로 본 판례 분석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관련 판례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정책과 관련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제도가 현실의 여성에 가지는 실효성을 다룰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실정법, 법에 내재한 철학을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사회변화의 견인차가 될 전문가 육성을 도모한다.교양 / 학사
본 과목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쟁적이고 이론적으로 중요한 규범적 문제들에 대해 숙의하면서 관련된 가치, 규범 이론을 학습한다. 다루는 주제 중 최근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수업에서 참고하되, 판례에 포함된 논변을 분석하고 학습한 윤리학, 정치철학 이론을 활용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강의와 토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정하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를 옹호할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개별행정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행정판례들을 통해 행정법학의 ㅇ녀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행정법 이론이 현실의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요오디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판례 연구를 통하여 이론으로 배운 민사소송법의 실제 적용 사례를 연구하고 판례가 가지는 의의 및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 판례를 선정하여 평석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 판례의 선정은 최근의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하거나,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할 수 있음.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판사의 실제 업무를 탐구하며, 제공된 사례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데 초점을 둔다. 사례는 실제사건과 유사한 기록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형사실무기초보다 복잡하고 심화된 쟁점을 포함한다. 재판은 형사절차의 핵심이고 또 형사절차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이 강좌는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좌이다. "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교양 / 학사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생활인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법의 사회적 기능과 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훈련도 겸할 것이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현상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이 스스로 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하며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전선 / 대학원
중재, 조정, 화해 등 법원의 재판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방법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유용성,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강독 또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의 목적은 국제분쟁 해결과 국제정의 실현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재판소의 역할 및 절차,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다.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사례를, 국제정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사례를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