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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찬
2009 / 경영사연구
염미경
2022 / 외법논집
주주대표소송은 대위소송의 형태로 규율되지만, 그 본질은 대표소송이며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중 주식 양도는 당사자적격을 소멸시키므로 소송 승계는 허용되지 않지만, 주주는 공동소송참가 형태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보조참가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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