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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제인권조약상 의무의 이행정지

저자
김상걸
학술지명
서울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정지 조항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들이 인권 협약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국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권리 제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팬데믹과 같은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이행정지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서울법학]
KCI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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