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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ui Yan, 이병천, 윤태수
2021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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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법과 사법의 전통적인 구별 이론이 현대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고찰한다. 글로벌 자유경제주의와 유럽법의 영향, 기본권의 확대, 행정작용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공익과 사익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법 영역 분류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국가의 공익 수호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구별 논의는 변화하는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치주의적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로마법 : 시초부터 현재까지
After public law
Private law : key encounters with public law /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行政法的私权文化与潜能
로마제국의 위기 : 235~337년, 로마 정부의 대응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미개 사회의 범죄와 관습
C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C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Introduction au droit c Philippe Malaurie, Patrick Morvan
The public lawprivate law divide : une entente assez cordiale? = La distinction du droit public et du droit privé : regards français et britanniques
Networks : legal issue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일반행정법총론 =
Zur Integrationskraft zivilrechtlicher Dogmatik
After public law
김재형 · 2023
민사법학
장영철 · 2023
서울법학
VAN DEN BERGE, Lukas · 2017
European Journal of Legal Studies
강지은 · 2018
행정법연구
ALEXANDRU, Ioan · 2014
Public Law Review / Revista de Drept Public
정남철 · 2016
저스티스
MohammadReza Vijeh · 2015
حقوق بشر
정이근 · 2014
공법학연구
차민식 · 2011
행정법연구
Weinrib, Jacob · 2014
The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설계경 · 2013
외법논집
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교양 / 학사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체제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행정관료제는 가장 큰 단위의 조직체로서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행정국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신행정국가로 혹은 신거버넌스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서 공공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행정관료제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분업과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다원주의, 엘리트론,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국가론적 관점에 따라 국가와 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세기적 흐름과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의 경향과 내용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비교법에 관한 이 과목은 비교법에 관한 방법 및 개념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세계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서 그들만의 특징적인 요소와 내부 관계를 가지는 다른 법의 전통 및 체제를 연구하고 비교합니다. 특히, 다양한 법적 전통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시각, 법률 제도의 구조뿐만 아니라 법의 권위 및 역할, 그리고 법의 집행(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방법론과 이념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한 뒤, 한편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관습법, 자연법, 법전 편찬, 입헌 문화, 법의 준용과 같은 주제, 한편으로는 사법제도, 법학교육 및 법조윤리를 포함하는 사법 및 공법에 공통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법률 체제를 비교 대조할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 즉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과 정의를 구현하는 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생명공학과 두뇌과학,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적재산권과 특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통신 관련 법과 규제,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법적 결정권과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공해와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 그리고 여러 유해물질이나 게임 중독과 같이 공중보건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 변화해오고 있는 생명공학과 의학, 두뇌과학, 그리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이 어떻게 법적, 윤리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의 발전과 신기술 혁신들로 나타난 환경과 공중보건, 프라이버시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과 행정의 관계를 고찰하고 행정법 관계의 특징, 기본원리, 행정입법, 공법상의 계약, 행정행위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 행정통제, 행정벌, 행정구제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관계는 복잡하고 국가에 따라 또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기업을 지배하는 정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도 상호복잡한 관계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변해 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우선 현대행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 협력, 대립의 양상이 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고 그 각각의 유형은 어떠한 장단점을 보여주는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어떠한 장점과 문제점을 드러내 왔는가를 검토한 다음, 앞으로 전개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였는지를 당대인들의 일상과 문화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비교사 수업이다. 추상적인 법리와 공식적인 법제 중심으로 법의 역사를 추적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당대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표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법 문화를 토지 소유, 혼인과 이혼, 노비/노예제, 유기아 구제, 묘지/공유지 분쟁 등 특정 사안별로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과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였으며, 법적인 권위와 질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름의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노정한 법 역사의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해 내고,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법의 '근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당대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西洋法文化史는 종래 서양법제사, 근세사법사, 근세공법사 등을 통합한 강좌로 개설된 것이다. 우리 법은 유럽 대륙법을 계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법의 발전과정과 그 법문화의 특징들에 대한 피상적 차원을 넘어서는 깊이의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이 강좌는 로마 멸망 후 서양이 법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온 과정을 다양한 법문화 요소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역사적 발전 동인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동서문화의 만남이 아직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촉되고 있는 우리 법문화의 이해를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수업목표가 있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