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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은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경합적 입법권 영역에서 주는 연방의 입법이 없는 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탈권을 통해 연방법률과 다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권 배분 메커니즘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확대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Der Prufungsmaßstab im Kommunalverfassungsbeschwerdeverfahren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verschiedenen Verfassungsräume des Bundes und der Lände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Mischverwaltung
Verwaltungsträger im Kompetenzverbund : die gemeinsame Erfüllung einheitlicher Verwaltungsaufgaben durch verschiedene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Gesetzgebung in eigener Sache : eine rechtstheoretische und rechtssystematische Untersuchung zum Spannungsverhältnis von Distanzgebot und Eigennutz
미국 지방자치의 이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교부금 제도의 개선 방안
Kompetenzverteilung bei der Berufsausbildung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Zustand und Perspektiven des deutschen Bundesstaates
Normsetzung der Exekutive in der Sozialversicherung : ein Beitrag zu den Voraussetzungen und Grenzen untergesetzlicher Normsetzung im Staat des Grundgesetzes
Direkte Demokratie : Beiträge auf dem 3. Speyerer Demokratieforum vom 27. bis 29. Oktober 1999 an der Deutschen Hochschule für Verwaltungswissenschaften Speyer
German legal system & laws
Die Anwendbarkeit privatrechtlicher Vorschriften im Verwaltungsrecht : dargestellt anhand der privatrechtlichen Regeln über Rechtsgeschäfte und anhand des allgemeinen Schuldrechts
Regionen mit Gesetzgebungskompetenz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 eine rechtsvergleichende Analyse ihrer Mitwirkung an der EU-Rechtsetzung
Grenzüberschreitendes Verwaltungshandeln : transnationale Elemente deutschen Verwaltungsrechts
홍일선 · 2015
강원법학
이기우 · 2014
법학논총
이권일 · 2024
지방자치법연구
김현태 · 2015
공법학연구
최봉석 · 2016
공법학연구
홍선기 · 2019
한독사회과학논총
황동혁 · 2024
지방자치법연구
최정일 · 2015
행정법연구
최정일 · 2015
행정법연구
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연방주의의 개념과 제도화를 검토한다. 전반부에는 연방주의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재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후반부에는 강의를 양분해 1) 해당 사례국가의 복지국가와 헌법구조에 관한 lecture와 2) 토론팀이 선정한 특정 연방국가의 정치제도-정치과정 및 연방주의의 제도화 과정 (예. 건국역사, 제헌과정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전선 / 대학원
"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론을 학습하고, 공공부조 관련 규정의 적용실태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 지역, 국토에 관한 제반 공간계획 및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강의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제정된 계획관련 법체계와 그것이 집행되는 행정체제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요건을 습득한다. 개별법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개별법 간의 관계를 공간환경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정치적 여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계획법제도의 발전과정을 함께 살핌으로써 계획활동의 법적, 행정적 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계획법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교양 / 학사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체제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행정관료제는 가장 큰 단위의 조직체로서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행정국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신행정국가로 혹은 신거버넌스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서 공공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행정관료제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분업과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다원주의, 엘리트론,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국가론적 관점에 따라 국가와 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세기적 흐름과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의 경향과 내용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보험규제와 법은 보험법을 통하여 습득한 보험제도 및 보험법리를 바탕으로, 보험규제와 관련된 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규제는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행위규제, 건전성규제, 퇴출규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관한 국내의 법령, 판례, 학설 등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 영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보험규제 선진국의 법령, 판례, 학설 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