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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한승원, 김광진, 정영빈
2018 / 휴양및경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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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 정비 실태, 한계점을 살펴보고 기능적 입법 과제를 제시합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정책적 변화를 확인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지 및 기능 이양에 대한 입법적 방향을 모색합니다. 중앙행정권한의 별도 집행 조직 설치가 자치단체 자율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기능적 분권의 과제를 강조합니다.
법제이력 조사 연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정부역할의 재정립 : 행정
정부조직 설계 =
행정사무관리론
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지방자치론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지방자치 구역개편의 정치경제학
지방분권 오디세이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교부금 제도의 개선 방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법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운용실태와 전략방안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정립을 위한 법제연구
지방분권시대의 환경정책 : 성과관리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법연구
전훈지방자치법연구
김재호, 김원중지방자치법연구
이주석지방자치법연구
진성만; 권경선의정연구
최병대공법학연구
최우용한국지방자치연구
박종관, 이태종지방자치법연구
최우용국가정책연구
윤태섭GRI연구논총
조성호법학연구
최우용지방자치법연구
방동희지방자치법연구
최철호지방자치법연구
홍종현한국지방재정논집
김홍환지방자치법연구
조정찬지방자치법연구
이지은법학논총
문상덕유럽헌법연구
허진성지방자치법연구
최철호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전통적 비교방법과 새로운 비교방법 사이의 차이, 그리고 발전도가 다른 몇 가지 이론모형을 논하고, 우리와 인접한 동양 여러 국가와 서구 민주국가의 행정을 비교·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 지역, 국토에 관한 제반 공간계획 및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강의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제정된 계획관련 법체계와 그것이 집행되는 행정체제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요건을 습득한다. 개별법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개별법 간의 관계를 공간환경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정치적 여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계획법제도의 발전과정을 함께 살핌으로써 계획활동의 법적, 행정적 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계획법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과 행정의 관계를 고찰하고 행정법 관계의 특징, 기본원리, 행정입법, 공법상의 계약, 행정행위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 행정통제, 행정벌, 행정구제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인사행정은 행정학의 핵심분야로서 조직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기제와 조직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이론적 원리를 가르친다. 나아가 인사행정적 관점에서 한국의 행정경험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국민국가, 세계체제, 지방정부 등 정치공간적 단위체들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접근을 통해, 공간적 조건들 또는 현상들과 정치적 특성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전문적 연구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둔다. 먼저, 고전적인 정치지리학 이론들에 대해 검토하고, 현실 연구에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며,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요 주제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끝으로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제와 지역을 선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론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훈련을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특별임상법학’은 금융, 국제통상, 투자, 공익인권, 노동, 환경 등 전문분야에 관하여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등이나 학외의 관련 기관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정책수립, 입법활동, 관련 소송사건의 수행, 법률상담 등을 담당 교원이나 변호사 기타 전문가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수임상법학’은 특화된 전문분야에 관하여 단지 소송수행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이나 입법활동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법률업무 수행활동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쌓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형사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임상법학 1’이나 ‘임상법학 2’와는 구별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