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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ruled that discriminatory treatment between public sector workers and public officials is difficult to establish if there are differences in hiring method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unless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s. This ruling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performance and treatment of public sector workers. To prevent future disputes in the public sector, systematic management standards and clear judgment guidelines are needed.
The rights of public employees : the basic ACLU guide to the rights of public employees
노동법강의 =
A reasonable public servant : constitutional foundations of administrative conduct in the United States
노동법강의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노동법강의 =
다시 묻는 사용자 책임 :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
Intellectual labour in labour law : a constitutional, sociological and labour law approach to intellectual work today
노동법강의
The Supreme Court's new workplace : procedural rulings and substantive worker rights in the United States
근로기준법 주해.=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단 한 권의 노동법 :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모든 것 =
Jobs, training and worker well-being
New developments in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Unequal : how America's courts undermine discrimination law
헌법에 없는 언어 : 생각보다 헌법은 구체적입니다
Federal law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in a nutshell
Le travail subordonné entre droit privé et droit public
Public sector employment : cases and materials
Just one of the guys? transgender men and the persistence of gender inequality
양승엽 · 2023
노동법논총
강현호 · 2012
성균관법학
권오성 · 2023
사회보장법학
장현진 · 2025
사회법연구
노상헌 · 2020
사회법연구
심재진 · 2023
노동법학
심재진 · 2020
노동법논총
강주리 · 2024
사회법연구
도재형 · 2019
노동법연구
William L.,Pauksztat B.,Corby S. · 2022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김진곤 · 2021
연세법학
박은정 · 2024
노동법포럼
조임영 · 2010
법학논총
김태현 · 2017
노동법포럼
김난희 · 2017
법학연구
임공수 · 2017
노동법논총
김민기 · 2008
노동법연구
박종희, 강선희 · 2007
산업관계연구
권혁 · 2020
노동법논총
박우성 · 2019
한일경상논집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노동보호법을 연구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별히 최근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연구 등에 대해 관련 이론들과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부부처, 관료, 민간자본, 노동, 시장, 규제 등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업에서 배우게 될 정책이론들은 행정부, 입법부, 이익집단, 민간단체의 의사결정·집행·평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로 선정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의 공기업 및 공공정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정책학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라는 주제로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한 학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의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들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도입된 성과관리기법들은 성과왜곡 또는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강의는 질적 또는 계량방법론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논문 주제는 각 주차의 주제 중에서 선택하되 2명 이상의 팀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학기말에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행정학분야 등재지 또는 SSCI급 저널에 기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작업장 내 노사협의제도에 관해 고충처리제도, 경영참가제도, 정보공유이론, 단체교섭 이론 등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 종업원 대표제도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그 위치의 문제에 관하여서도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선 / 학사
인사행정은 행정학의 핵심분야로서 조직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기제와 조직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이론적 원리를 가르친다. 나아가 인사행정적 관점에서 한국의 행정경험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교양 / 학사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체제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행정관료제는 가장 큰 단위의 조직체로서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행정국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신행정국가로 혹은 신거버넌스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서 공공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행정관료제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분업과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다원주의, 엘리트론,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국가론적 관점에 따라 국가와 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세기적 흐름과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의 경향과 내용을 공부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이론 및 실증결과를 검토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임금 및 실업 등의 문제 등을 개인의 최적화 선택에 기초한 시장균형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이러한 균형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교육, 노동시장정책, 노동조합, 사회복지정책 등의 제도적 분야도 고려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종 노동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식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발을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의 수립 및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사관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종래의 인사직능 위주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인사관리 및 인적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에 기반한 인사관리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기업 인사관리의 새로운 추세와 형성요인에 관한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 인사관리의 방향에 관한 평가와 전망,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에 관한 행정법과 공기업이 직면하는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공기업 관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준법 의무와 관행, 개별 공기업 관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공부한다. 특히 공기업법 일반론과 함께 개별 공기업과 관련된 행정법의 내용과 적용 방식 등을 실습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색출하고 공기업법에 관한 각종 이슈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policy paper를 작성하여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판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고정적인 판단기준보다는 계속하여 미묘한 경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사회보장법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